무더위 다가오자…에어컨 설치·수리 지연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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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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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에어컨 소비자피해 3건 중 2건이 설치 및 수리"

#사례1. 소비자 A씨는 지난해 5월 에어컨을 153만5000원에 구입한 후 6월에 설치했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사용하려고 에어컨을 켰으나 에러코드가 뜨며 작동되지 않아 A/S를 요청했다. 제조업체는 5일 후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15일 후 방문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사례2. 소비자 B씨는 지난해 6월 279만4470원을 주고 에어컨을 샀다. 같은 달 15일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냉방이 되지 않았다. 하자가 있는 에어컨인 만큼 A/S를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지연됐다. 이후 제품 교환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2개월간 이행되지 않았다.

에어컨 소비자피해 3건 중 2건이 설치 및 A/S 관련이다. [표=한국소비자원]

이처럼 대표적 계절상품인 에어컨에 대한 여름철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설치·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16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16년 210건, 2017년 327건, 2018년 37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대면 거래에서 설치 관련 분쟁 많았다.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거래에서 210건(47.0%)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 가장 많았다. 각 판매방법별 피해 건수 대비 설치 관련 소비자 피해 비율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일반판매'보다 20.5%포인트나 높았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구매와 사용이 증가하는 6~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의 61.9%(567건)가 이 시기에 접수됐다. 통상 접수 후 3~4일 이내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사전구매 및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성수기 전에 자가 점검을 통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사전점검을 요청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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