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 충돌에 "한국당 폭력 고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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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4-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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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33년만에 처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의안과 앞에서 격한 충돌을 빚은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오늘의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 처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이를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가로막으면서 격한 충돌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안과로 들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이 얽혀 고성 속 밀고 당기기가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20분간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가 계속되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4당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일 것"이라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행하는 폭력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000만원까지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 이후 7년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제1야당의 의원들이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난장판으로 폭력사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회의질서권을 발동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의원과 당직자를 동원해서 국회 전체를 점거하고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70여명의 국회 방호인력만으로는 저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에게 점거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는 야당과 함께 끝까지 한국당의 저지를 뚫어내고 반드시 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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