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에도 불안감 ↑…전문가 "출소 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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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4-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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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 조두순 얼굴 공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을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주취 감경'으로 감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1심 전까지 본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지속해서 감경을 주장했다. 한 매체가 보도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조두순의 출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컸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60만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에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또다시 올라왔고, 2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청원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건 조두순 사건이 처음이다.

전문가들도 조두순의 재범을 우려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KBS2 '대화의 희열2'에서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 감독을 시행하고 5년 동안 신상이 공개된다. 출소 후에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며 "출소 후 2026년이 되면 보안 조치가 해제된다. 보안 조치가 해제되면 그의 행방을 주적하고 감시하기 어려워진다. 심지어 여행도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는 향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사진=MBC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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