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등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 이유는? 누리꾼 "현재 얼굴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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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4-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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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때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방송된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추적하고, 내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그가 출소한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 등을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출판물 등에 공유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자 등은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조두순의 얼굴을 접한 시민들은 “공개된 얼굴도 10년도 지난 사진 아닌가. 현재 얼굴을 공개해라”, “흑백사진이던데, 지금 얼굴 바뀌어서 못 알아볼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금의 조두순 얼굴과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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