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임경영 다한 기업인은 불이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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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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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폐지 1년···진행상황 점검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더라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미 불이익을 받은 기업인도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1년을 맞아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6월경부터 연대보증을 면제 받은 기업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재는 연대보증 없이 돈을 빌린 기업인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 및 CB(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 받고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한다. 이는 매입‧매출의 발생빈도,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 기업의 상거래 DB를 토대로 개별 신용평가사 데이터 등을 융합해 지수화한 것이다. 은행은 이 지수를 기업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보는 연내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연구 관련 자산 등 혁신성장 요소를 점수화해 보증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상징후 발생기업에 대한 컨설팅,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6월 중에는 신보와 기업은행이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사용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인 신상품을 시범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지난해 4월부터 폐지됐다. 당초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및 창업·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나 사실과 달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법인대표자 신규보증 규모는 총 1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보,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늘었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전년 동기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3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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