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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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4-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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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청약통장 거래 등 불법행위 전담 수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 신설은 경기도가 국내 처음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공정특별사법경찰단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도는 민선7기 핵심가치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수사팀의 주요 역할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이다.

부동산수사팀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해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팀 신설로 상시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에서는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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