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례 마약’ 혐의 정주영 손자 구속…“증거인멸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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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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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23일 오후 영장심사 열고 구속필요성 심리

11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가 23일 구속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 정모씨(2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저녁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액상대마를 비롯한 마약을 총 1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과거 해외 유학 시절부터 알던 마약 공급책 이모씨(27)에게서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모두 7회 구입하고 함께 투약했다.

앞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 장손인 최영근씨(31)와 함께 한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심사 전후로 기자들을 만났지만 ‘일반 대마가 아닌 변종마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재벌가 사람들과도 마약을 했냐‘, ’검찰에서 확인한 11차례 대마 흡입을 모두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22일 오후 11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씨(28)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3. [임선영 인턴기자, lyricalsy@ajunews.com]

정씨는 이씨가 지난 2월 경찰에 체포되기 일주일 전 영국으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아 해외 도피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사옥 신축 문제로 출국한 뒤 건강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경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출국 2개월 만인 지난 21일 일본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공항에서 정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를 벌인 뒤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정주영 명예회장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장남이다. 현재 현대기술투자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한 혐의를 받는 SK그룹 3세 최영근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르면 25일 기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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