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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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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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가격 계단식 하락...재과열시 강력한 추가조치"

  • 갭투자 비율 59.6%→45.7% 감소


정부는 올해 주택 가격 안정세가 더 견고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안정세에 힘입어 올해 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후분양 활성화,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등을 담았다. 특히 서울·수도권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렸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주택 가격은 급매물이 소진되고, 일정기간 관망세를 보이다가 또 하락하는 이른바 계단식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부동산시장 재과열 시 강력한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17만6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 확보) 등이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도 지난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 조정해 종전(94만가구)보다 16만 가구 늘어난 110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1~4급지로 구분되며, 서울(1급지) 기준 1인 가구 23만3000원, 4인 가구 33만5000원이 지급된다. 매년 꾸준히 상승 중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최근 건설업계 고(高)분양원가 논란과 맞물려 필요성이 제기되는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올해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흥 장현(614가구) 및 춘천 우두(979가구) 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고덕 강일(642가구) 등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까지 후분양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후분양 조건부 우선공급 공공택지 10곳도 선정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구는 △안성 아양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화성 태안3 △화성 동탄2 △인천 검단 △평택 고덕 등이다. 공급 방식 측면에서는 완전 준공 후 후분양(의정부 고산·1331가구, 2020년 12월)하거나 골조분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국토부가 분양가격(원가) 검증에 나선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경우 "가격 적정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재개발 정비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손본다. 현행 조례는 서울의 경우 10~15%, 경기·인천은 5~15%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15%인 상한비율을 20%로 상향하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다. 세입자가 많으면 5% 포인트 내에서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추가 부과 항목도 구역특성에 따라 10% 포인트 내로 가능토록 확대했다.

그는 "개선안은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검토를 거치겠지만, 재개발 사업 과정 중 사업계획승인 전 단계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공사 수주 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정비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기존 형사처벌 외에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의 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는 임대아파트 확대 및 주민 재정착률 강화, 복마전 등 비리 축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만 임대주택 공공매입에 대한 토지와 건축비 보상을 현실화해 정비사업 주민의 반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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