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만장일치 당론 추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23 1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공개 의총 30분 만에 만장일치로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의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비공개 의총을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권 원내대변인은 "참석한 85분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며 "시간이 짧게 걸린 것처럼 큰 이견없이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민생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안 올라가서 앞으로는 민생 관련 논의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다"면서도 "그보다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게 더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합의처리한 이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22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50% 준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공수처 기소권 부여 문제는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7000명 중 5100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홍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