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메는 농민들, '미세먼지' 취약 보호대상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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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4-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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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농식품부,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업무협약

  •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 피해 방지 지원방안 모색

농민들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 특성상 모내기 등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농민들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농민들도 폐기물 소각, 경운기 운행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미세먼지 피해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사업장이나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 폐기물 소각, 경운기 등 농업기계 운행 등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된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는 연간 9537t, 농업기계 운행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2568t에 달한다. 농업 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t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암모니아 배출현황을 조사하고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도 공동 연구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 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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