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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