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이달 중 탄력근로제 확정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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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4-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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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제64차 고용노동위원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중 탄력근로제 법안을 확정지을 것을 약속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64차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지난 2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후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이 탄력근로와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경사노위 안을 토대로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장은 이어 "지난달 말로 주 52시간 근로 추가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모두 예비 범법자와 다름 없다"며 "4월 안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 다 죽어가는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조율하든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노동자를 위해 임금상승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7.3%로 급격히 올리면서 경기가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단일화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심의구간을 정하는 전문가위원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나눠 추천하기로 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64차 고용노동위원회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양측이 적당하게 조정해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그 절충이 결국 공익위원들 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군데로 나눌 이유가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계량화 모델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관련해선 "예민한 문제이면서 국제적인 문제라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당분간 정식의제로 삼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각 당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ILO 창립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안에 결론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대체근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 인력에 대한 대체근로가 100% 어렵다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력대체근무라도 하게 해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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