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면세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동네슈퍼·백화점에서도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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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4-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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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력대책회의,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담은 규제혁신 방안 제시

건강기능식품.[사진=아이클릭아트]

약국과 면세점에서만 구매했던 건강기능식품을 300㎡ 규모 이상 동네슈퍼부터 시작해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약국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을뿐더러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묻지마' 해외직구 피해도 줄어든다.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유통업자가 국내 검사당국에 등록을 요청하면, 안정성 등을 따진 뒤 수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해외 건강식품도 효과 등을 비교해보면서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무실과 창고가 없더라도 주택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 문턱도 낮아진다. 

17일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기 경제팀이 꺼내든 규제혁신 방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강기능식품과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 등 31건 발굴에 집중됐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세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산업에도 힘을 보태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289억 달러로 연 평균 7.3% 성장률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1551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점유 규모는 △미국 437억 달러(33.9%) △중국 188억 달러(14.6&) △일본 110억 달러(8.6%) 순이다. 우리나라는 23억 달러(1.78%) 수준에 그친다. 더구나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건강기능식품을 식이보충제로 판단, 기능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등 최소한 규제만 적용해 시장 규모를 키워온 게 한국 시장과는 대조를 보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규제완화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내 시장은 연평균 8.4%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시장 평균 성장률을 넘어선 상태다..

눈여겨볼 부분은 300㎡ 이상 규모에 달하는 동네슈퍼 이상 판매시설에서 사전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백화점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 이수 등 조건이 많아 사전신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쉽지 않았다. 사전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한 곳은 약국이 유일하다. 국내에 2만여개 건강기능식품이 등록됐지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입식품 변경신고 범위를 확대할뿐더러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일반 수입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무실·창고 등 시설을 구비토록 의무화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인 수입식품 구매 대행사업 기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 향후 창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GPC(인지능력 개선)'나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되는 동∙식물성 추출물 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동물실험 결과도 광고 문구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가는 동물실험 결과를 이미 광고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제품효과 문구만 광고로 이용해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 소방용품 인정범위 확대와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구체화 등도 이번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외국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현지에서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며 "다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등록과정을 통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차원이다보니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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