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이미선 후보자 부부 고발사건 수사

  • 한국당, 부패방지권익위법·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부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다.

남부지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자 부부 사건을 접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최교일·이만희·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 투자를 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