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유사투자자문 퇴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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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4-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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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금융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유사수신행위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위반이 대상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구체화된다.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법인 1800만원, 개인 900만원이 과태료 기준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는 과태료가 1800만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무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지난 1997년 1월 (구)증권거래법을 통해 도입됐다. 금융당국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데 음성화 되어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제도권으로 끌어 올리자는 목적이 컸다.

낮은 진입장벽과 최근 IT 발전에 따른 다양한 영업채널이 확보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 중이다. 법인 590개(29%), 개인 1442개(71%)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이수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관련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도 5년으로 도입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하거나 침해사고 방지 체계를 구비하는 조건이다. 기존에는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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