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기간 오늘 자정 만료…석방 없이 기결수로 계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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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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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공천개입으로 징역 2년형 확정돼 기결수 전환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기간 오늘(16일) 자정 만료된다. 그러나 앞서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돼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을 신청해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은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 이후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따라서 세 번째 구속기간 연장이 끝나는 16일에는 석방이 가능하다.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미결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인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채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재판이 남아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있을 가능성도 크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에 변론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해 심리한 만큼 빠르면 이달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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