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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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4-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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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무상교육 실현방안 발표…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도입

  • 재원, 중앙정부·교육청 절반씩분담…‘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일 듯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당초 2020년으로 예정됐던 무상교육 도입 시기가 2019년으로 1년가량 앞당겨지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에 따르면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명이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등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재원조달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하기로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생 1인당 연 158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이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초·중·고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국가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한다”면서 “관련 예산 확보뿐 아니라 지방 교부금 등 관련 법안이 올 상반기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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