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처리를 본격화한다. 여야가 합의한 농업2법(농어업 재해보험법·재해대책법)과 대선 공통 공약은 물론,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내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여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지난 7일 가진 만찬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필수적 민생법안이니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 등 모두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반대에도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면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막상 쟁점 법안들을 심사해 보니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상법 개정안과 '고교 무상교육 특례 연장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반대했으나, 이번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 처리된 바 있다. 농업2법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에 응하며 통과됐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 외에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의 입법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초기에 확보한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거부권에 막혀 좌초됐던 법안들을 임기 초반 재추진해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여야 공통 공약을 병행 처리하며 '협치'의 메시지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보완된 상법 개정 처리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다시금 협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남은 쟁점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빠르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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