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로버트 할리 과거 "법으로 금지해야…합법화하면 오히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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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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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발언 오히려 발목…간이 검사서 '양성'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2015년 JTBC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간통죄에 이야기를 하던 중 마약이 합법화된 미국 일부 지역을 예로 들었다. 

로버트 할리는 "간통법 폐지는 반대한다. 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위자료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바란다"면서 "무엇을 금지하던 법이 폐지되면 그것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의 경우를 보면 금지된 법이 폐지됐을 때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 증가했다"며 마약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로버트 할리도 마약 늪에 걸리고 말았다. 

로버트 할리는 9일 오후 4시 10분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마약 유통에 대해 단속을 하던 중 로버트 할리가 온라인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로버트 할리는 10일 오전 9시 55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며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현재 로버트 할리의 간이 소변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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