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투자사 부동산금융·발행어음 중점 검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호원 기자
입력 2019-04-08 16:0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은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실태와 발행어음을 비롯한 신규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우선 잠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채무보증·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실태와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발행어음 등 신규상품 판매절차의 적절성,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부통제 실태 점검과 관련해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증시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펀드 판매·운용 행위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기관의 고유업무 운영 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 등도 중점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 수준과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곳 안팎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