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550억원 국토부에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4-08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업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받을 수 있어"

부천시 고리울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후)[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19개 시‧군에서 접수된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비신청액은 총 71건 550억원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00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00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억9200만원) 등이 있다.
 

부천시 고리울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사진=경기도 제공]


제출된 사업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