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복도 기저귀 교체행위는 성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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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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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재판부, 해당 요양보호사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복도에서 환자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은상)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에 사고 없이 지내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주변에 요양보호사 3명이 더 있고, 다른 노인들도 복도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서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이더라도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채 기저귀를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지만, 당시 피해자와 병실 다른 노인들 사이에 언쟁이 있어 복도에서 기저귀를 교체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영향 이유를 뒤집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밤에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요양센터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 B씨(84·여) 기저귀를 갈아주며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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