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경만을 위한 ‘해양경찰법’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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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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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조직 별도 법령은 처음…한식진흥법, 어선안전조업법 등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경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한 ‘해양경찰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경 조직에 대한 별도 법령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해경은 정부조직법과 육상 경찰에 대한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해 운영돼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경청장은 해경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는 그간 해경청장을 육상 경찰 출신들이 맡았던 것과 다르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경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해경위원회를 둬야 한다.

‘어선안전조업법’도 통과됐다. 서해 5도를 비롯한 접경 해역에서 조업 제한 조치를 어긴 어선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겨 있다.

어선이 조업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을 넘거나, 군의 통제에 불응하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식진흥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과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도입 등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도입으로 어려움에 빠진 화훼농가 지원책을 담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기후변화로 어려움에 빠진 양봉농가를 돕기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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