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손학규 찌질' 발언 이언주에 당원권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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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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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다” 발언한 행위에 대한 당의 후속조치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윤리위는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에서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태호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이 의원이 오늘 총무국에 소명서를 문서로 제출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 의원의 언행이 당헌‧당규와 당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지, 당 지도부와 당원에 얼마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당과 당지도부, 당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해당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굳은 표정의 이언주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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