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불행…‘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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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신동근 인턴기자
입력 2019-04-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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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 아르바이트생 모두 힘들게 만드는 주휴수당?

  •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에 ‘쪼개기 고용’으로 대응

  • 고용시간 줄어들어 부담은 아르바이트생이 맡아...


주휴수당 지급이 부담돼 아르바이트 고용 시간을 단축한 고용주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77%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단기 고용 시시장은 아르바이트생이 근무를 더 오래하고 싶어도 고용주가 부담스러워 근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휴 수당이 부담되는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통계청]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 비중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67만9000명)보다 7만6000명 증가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자영업을 운영 중인 50대 안 씨는 “자영업자들도 최저 시급 인상에 반대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안다”며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 “그런데 주휴수당까지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하면 힘들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제가 더 많이 일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카페 사장은 “주휴수당은 당연히 부담이 심하다. 요즘은 아르바이트생이 길게 일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무시간을 길게 고용하지는 않는다”며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을 표현했다.

◆더 일하고 싶은 아르바이트생

현재 최저 시급으로 주 14시간 근무하면 근로자는 세금 포함 1주일에 11만6900원을 받는다. 여기에 1시간만 더 일하면 주 15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한다. 이 경우 주휴수당 2만5050원이 추가로 계산돼 15만300원을 받는다. 1시간 더 일했는데 4시간 넘는 시급을 더 받는 셈이다.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때문에 쪼개기 고용이 생겨났다. 그래픽=정석준 인턴기자]


주 12시간 근무하는 대학생 김 씨(28)는 “한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 4명이나 뽑고 있었다. 제가 길게 일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사장님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아르바이트 면접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평일 오전 시간도 남아서 더 일하고 싶다”고 덧붙여 말했다.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대학생 진 씨(27)는 “최저 시급 오르고 아르바이트 구하기 어려웠다. 뉴스에서 쪼개기 고용에 관해 본 적 있다. 나도 지금 1주일에 12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쪼개기 고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님도 주휴수당 때문에 인원을 나눠쓴다더라. 시급이 오르는 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좋지만, 사장님 말을 들어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당한 선에서의 최저 시급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쪼개기 고용의 원인은 높은 최저 시급 인상률?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77%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가 60.9%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96.7%가 반대했다. 소상공인들이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이루어진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간담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급격한 잘못된 경제정책은 과도한 단기 최저임금인상이다”고 말했다. 주휴수당까지도 덧붙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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