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0 총선 공직자 후보 음주운전·성범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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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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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포함, 성풍속범죄 벌금형도 부적격 처리…후보자 심사 공정성·객관성 증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위한 ‘공직자추천기준원칙’안을 마련하고, 후보자 검증기준을 강화한다.

민주당 2020 총선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0총선공천제도기획단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직자추천기준원칙은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높이, 국민과의 소통,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등 세 가지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위해 후보자 심사기준과 경선방법을 1년 전에 조기 확정하고 발표한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과 도덕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공천심사에 반영한다.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증대키로 했다.

후보자 검증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강화된다.

우선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 이상이면 부적격 처리된다. ‘윤창호법’ 특가법의 경우는 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된다.

성풍속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돼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에도 부적격 처리된다.

또 살인치사·강도·방화·마약류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적용키로 했다.

국민적·사회적 지탄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증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는 2018년 지방선거에 준해서 평가한다고 보면 된다”며 “중대한 범죄 등에 대해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윤창호법 추가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사회적 지탄받는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잡혀있고, 다음 회의에서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투기를 확정짓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나, 명백히 투기라면 공천배제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제도기획단 강훈식 간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획단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직자추천기준원칙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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