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요구한 아날로그 8VSB 재송신료,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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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4-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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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업계가 ‘8VSB’(8-Vestigial Side Band)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의 재송신료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8VSB는 정부 복지정책 일환으로 도입된 기술로,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전송 방식이다. 2012년 디지털 전환 당시 잔류한 도서산간 지역의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해 지상파 전송 방식인 8VSB서비스를 케이블TV가 제공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복지정책 일환인 8VSB 대가 요구는 부당하다”며 “재송신료 산정은 디지털HD 가입자에 한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간판.]


협회 측은 “지상파는 디지털 가입자에 한해서만 재송신료를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8VSB 가입자도 재송신료 대상이라며 케이블TV를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상파가 자신들이 공적 영역으로 포장해 왔던 아날로그 가입자를 위한 8VSB 서비스까지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것은 시청자와 유료방송 생태계 전부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8VSB 상품에 재전송 대가를 적용할 경우, PP에게 줄 수신료가 턱 없이 부족해져 결국 PP에게 줄 수신료가 축소되는 악영향이 초래된다”며 “결국 방송 생태계 훼손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8VSB 가입자는 정부의 디지털 복지정책의 수혜자로, 재송신료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임을 제시했다.

협회는 “부산고등법원이 지난해 8월 16일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는 8VSB 가입자를 제외한 디지털 가입자만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올해 1월 17일엔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부는 8VSB 가입자가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과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 가입자로 포함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값 비싼 양방향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기 어려운 방송 시청자를 위한 정부의 유료방송 8VSB 도입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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