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선업종 중소기업, 세무조사·납세담보 면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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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4-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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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희 청장 부산 조선업체 방문해 간담회 개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4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제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분야에는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의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을 찾은 한 청장은 특히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을 방문했다.
 

4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조합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조세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건의 했다.

이에 한 청장은 "선가 하락·거래대금 회수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면제와 세무간섭 최소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부산에는 6900여개의 조선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돼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납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청장은 "성실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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