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전환 '국정농단' 최순실, 미결수 신분 때와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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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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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의미하고,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최 씨의 신분은 그동안 미결수였다. 

형사소송법이 따르면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은 2개월씩 최대 3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구속 만료기한은 총 6개월이다.

앞서 지난해 9월 4일 최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후 6개월이 지남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 씨의 구속기간이 이날 끝나게 된다.

다만 최 씨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따라서 석방되지는 않고 신분만 기결수로 전환되는 것이다.

미결수는 보통 구치소에 구금되지만, 기결수는 일반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최 씨의 경우 최종판결이 나올 때 때까지 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피의자들은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구치소에서 형기를 보내면 기결수에게 부과되는 의무적인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인 접견도 비교적 자유롭다.

최 씨 역시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노역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돼 생활하기 때문에 수감 장소는 바뀔 수 있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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