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불법환적 억류 韓 선박 처리, 美·안보리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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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4-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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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적 선박 4320t 경유, 북한에 공급

  •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선박 처리 방향 협의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넘긴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 선박이 4320t에 달하는 경유를 북한에 공급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 선박의 처리 방향을 놓고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3일 외교소식통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면서 "억류 6개월이 넘은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경은 이날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P호(5160t) 선장 A(71)씨와 관리업체 R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호는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인 금운산호(1023t)와 유선호(2228t)에 각각 1820t과 2500t 등 경유 4320t을 환적한 혐의다. P호 관계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해상에서 경유를 건넸고,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했다.

R사는 선박과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로 북한 선박에 유류 환적 방지 교육을 소홀히 하고, P호가 거짓으로 입출항 신고한 것을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이 적용됐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의 P호 외에도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3척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미국 및 제재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한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등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지적에 이어 이번에 또 한국 국적의 선박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한국의 거듭된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불법 환적 사례가 늘어났다고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위원회가 지적했지만 실제로 적발됐다고 보도되는 건 한국밖에 없다"면서 "이는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제재결의를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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