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 때 농구경기장 안에서 기호가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여영국 정의당 후보에게도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2일 오후 여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선관위는 여 후보가 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일 창원 LG 세이커스 홈경기가 열린 창원실내체육관 내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것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 홈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의당은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지난달 2일 여 후보가 이정미 대표와 함께 입장료를 내고 구단 안내를 받아 경기를 관람했고 자체 촬영을 위해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잠깐 쓴 것을 빼고는 경기장 안에서 머리띠, 어깨띠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프로농구연맹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창원 LG구단은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표의 경기장 유세와 관련해 프로축구 K리그 경남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2일 오후 여 후보 선거사무소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다.
선관위는 여 후보가 창원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달 2일 창원 LG 세이커스 홈경기가 열린 창원실내체육관 내 농구경기장에서 ‘기호 5번’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것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 홈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경기장 안에서 당명이 적힌 점퍼를 입고 유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프로축구연맹과 달리 프로농구연맹에서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창원 LG구단은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대표의 경기장 유세와 관련해 프로축구 K리그 경남FC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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