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다툼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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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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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영장청구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범죄 사실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 행위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이덕선 이사장이 이날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에서 이씨가 설립한 경기도 동탄에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수상한 거래 현황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씨와 이씨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와 같고, 거래명세서엔 제삼자 인감이 찍혀 있었다. 도교육청은 부적절하거나 허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씨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씨가 유치원 계좌에서 550여만원을 한유총 회비로 내거나, 본인 계좌로 750여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담겼다.

검찰은 이씨를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씨 자택과 동탄 유치원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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