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김학의 CD 입수 5월 2일”…박지원 의원 입수경위 파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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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4-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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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후보자 주장 시점 3월 13일보다 늦어…제3자 통한 유포 가능성 제기

경찰청은 2일 ‘김학의 CD’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이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2012년 11월 여성 A씨가 윤모 씨를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는 당시 박모 씨로 하여금 윤씨 소유의 벤츠 차량을 찾아오도록 했는데, 박씨는 이 과정에서 차 트렁크에 있던 동영상 CD를 발견했다.

박씨는 그 CD에 나오는 김학의를 윤씨로 오인하고, 그것을 재촬영한 후 A씨에게 건냈다. 이후 이듬해 3월 19일 A씨는 그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다만 박씨가 CD 자체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그 해 5월 2일이다. 2012년 12월부터 약 6개월 간은 박씨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3월 13일 이전에 경찰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3월 13일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 김학의 CD를 입수한 사실과 동영상 내용의 심각성을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2013년 당시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성접대 동영상을 건네받아 김 전 차관임을 확인했고 이를 박 후보자와 공유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에 김 의원은 “약 6개월 동안 김학의 CD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서 성접대 동영상이 제3자에 의해 시중에 유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 의원이 입수한 경위에 대해 ‘잘 모른다’,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민 경찰청장은 박 의원 주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며 “CD를 다른 데서 받고도 경찰에서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의 신뢰성은 확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별장 성접대 관련 경찰 내사의 청와대 보고 시점 논란과 관련해서 “민 청장은 내사는 2013년 3월 18일 시작돼서 그 전에 내사를 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며 “2013년 1월부터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지만, 내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기위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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