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한식진흥법 등 법률안 26건 법안소위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02 14: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한식진흥법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훼산업 진흥법안'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를 수립해 시행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또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안은 한식진흥원 설립과 전문인력의 양식으로 K푸드로 대표되는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업무영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의원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우수 '해외' 한식당으로 범위를 축소해 반영했다.

밀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도 수정의결돼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국산'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밀산업 육성법'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우선구매 등에 관해 규정했다.

이밖에도 법안소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정인화·황주홍·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