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무기체계 연구개발 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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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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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변경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2일 발표했다. 정부 주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민간 참여 확대가 골자다.

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기체계 또한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방사청은 신기술, 핵심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장성이 없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민간업체는 체계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재정립된다.

특히 업체가 연구개발에 참여했을 때 실패 부담을 줄이고, 성공했을 때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핵심 기술개발에서부터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지식재산권도 국가와 비영리법인이 공동 소유하던 것을 영리법인까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가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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