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특별법안 2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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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4-0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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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소속 113명 전원 공동발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21일,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포항지진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2일,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당론 추진’이 추인됐고,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해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당론 입법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법안 제정 계획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인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 전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김정재 의원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주민들은 끝도 모르는 민사소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주민의 소송부담 경감과 국가의 책임 있는 배상,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2건의 특별법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의 주요내용 설명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김 의원은 “포항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 또는 체류했던 모든 사람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며 피해배상의 신청과 심의, 지급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택파손은 물론 지가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 손실 및 근로손실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와 지진발생 또는 복구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도 심의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포항시에 대해서도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체 복합시설과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피해주민과 포항시에 대한 직·간접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함께 발의된 ‘포항지진 진상조사법’은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업무와 법․제도 개선업무, 배․보상 지원을 위한 3개의 소위로 구성되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는 물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특별검사의 도입도 요청할 수 있다.

포항지진 특조위는 조사 종료 후 국회와 대통령 보고는 물론 포항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배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전제되어야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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