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안산도시개발 근로자 대상 노동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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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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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윤화섭)가 1일 안산도시개발(주)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문상흠 노무사는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노동법 강의를 했으며, 참석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등과 관련해 실제와 법규를 연계한 구성으로 교육 대상자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했다. 또 근로자들이 주로 궁금해 했던 연차, 출산․육아휴직 등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했다.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2월부터 (재)안산환경재단을 시작으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6곳, 300여명에게 7개월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대상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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