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차량 사고 피해액 수천만원 추정…운전자 '초등생'은 처벌 안 받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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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3-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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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대 잡은 A군 10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처벌 대상 안돼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와 질주하다 경찰차 등 차량 8대를 파손시킨 초등학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56분 초등학교 3학년인 A군(10)은 자신이 사는 화성시 병점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아버지의 승용차 그랜저를 몰래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

아버지 몰래 운전대를 잡은 A군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달리다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경찰차 2대를 들이받는 등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A군은 화성시 일대를 4km가량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평소 레이싱게임을 즐겨했고, 호기심에 주차장에 세워진 아버지 차를 몰고 도로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여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A군이 들이박은 차량 가운데 BMW, 제네시스 등 고가 차량이 포함되고, 피해운전자 치료비, 차량렌트비 등 피해보상액이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A군의 부모님은 이른바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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