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판매’ 애경산업 前대표 영장심사…다음타자는 SK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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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3-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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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장에 다양한 가습기 살균제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결정된다. 이로 인해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대표를 궁지에 몰게 한 제품은 '가습기 메이트'다. 이 제품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제품을 판매한 안 전 대표가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박 부사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유통에 관여한 업체 3곳 가운데 하청업체와 판매사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함에 따라, 제조사인 SK케미칼도 인명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SK케미칼은 2016년 옥시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때도 PHMG 원료 공급과 관련해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으나 기소를 피했다. 당시 SK케미칼 측은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SK케미칼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CMIT·MIT 성분의 독성 실험 연구보고서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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