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석' 애경산업 前 대표 '묵묵부답'... 영장 청구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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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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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을 지낸 이모·김모·진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피의자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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