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성수기 월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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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3-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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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체부]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의무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를 기존 항목별로 1년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실시하던 것을 7월과 8월에 한해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하계 성수기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돼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여름마다 불거지는 워터파크 수질 관리 미비에 관한 지적에 대응해 불안감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 관련 수질검사 주기단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수질검사 주체는 사업자로 명확히 하고 이용객 안전을 높이기 위해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는 단축했다.

개정안은 이해도를 높이고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인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외래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워터파크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용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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