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28일 논의...막판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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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3-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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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합의 실패시 29일이나 4월초 재논의 가능성도

  • 경영계 반발은 변수...국회로 넘어가도 '첩첩산중'

[사진=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예정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등 관련 현안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현재는 28일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29일이나 4월초에 재논의를 거쳐 합의를 볼 수 있다는 낙관론과 경영계의 반대가 극심한 만큼 결국 무산될 것이란 비관론이 공존한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앞서 탄력근로제 사안 때만 보더라도 데드라인이 하루 지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면서 “아직은 실무선에서 의견 교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ILO 협약비준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 마감 시한을 이달 말로 공표하며 노사 간 합의를 우회적으로 재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의견 대립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경영계는 경사노위가 일방적으로 노동자 측의 편만 들고 있다며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경사노위에 경영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또 미룰 경우 유럽연합(EU)과 무역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에 가깝다"며 일축했다.

공익위원들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를 촉구하며 EU와의 무역 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영계는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 심화될 뿐 아니라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돼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만약 28일 합의에 실패하면 그동안 논의 경과를 국회로 넘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EU가 4월 9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여야 갈등이 벌어진다면 다시 한 번 ‘경사노위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어 경사노위로선 28일 회의가 이래저래 부담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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