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오늘 구속 판가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5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동부지법,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열어

  • 검찰 “증거인멸 우려”-김 전 장관 “정당한 인사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25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관련자의 첫 구속영장 청구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봉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 감사에 들어가 같은 해 3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의혹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에서 임원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26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에게 부처 산하기관 자리를 주려고 전 정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