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보상 금액 확정…"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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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3-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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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의원 "통신피해 실질적 보상 첫 사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측은 KT가 제안한 피해보상금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2일 정도의 피해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KT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약 1만명의 소상공인 중 9721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기간을 2일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47.5%에 달했다. 전체 피해 기간 평균은 3.7일로 집계됐다.

상생보상협의체를 중재한 노웅래 의원은 "통신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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