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이 시끄럽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21 14: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의회 개정조례안 제정 강행에 IFEZ와 송도국제도시주민들 크게 반발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시끄럽다.

인천시의회가 국책사업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시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해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조례안에 대한 위법성 논란마저 불거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전경[사진=IFEZ]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에 관한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가 긴급하게 협약을 체결해야 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협약서 등에 붙여 제출하게 했다.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 사항'이라함은 시가 민간사업자에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시의회는 이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투자 유치 여부는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시의회가 반대하면 인천시장의 결정이나 정부 부처 승인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위법성문제를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위임사무인데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게 위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이 10년 전 인천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번과 유사한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에서 시의 손을 들어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오는 23일 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와관련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난 10년간 지방자치권이 크게 확대된 만큼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오는29일 개최될 인천시의회 본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