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이유식’ 보관 등 8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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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3-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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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8곳 적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유아나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든 기타 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나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점검을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건강진단 미 실시 7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3개월 이내에 이들 업체를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중에 판매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또는 민원상담 유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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