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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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3-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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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신고하세요”

[사진=아이클릭아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서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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