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정 감사의견 받은 상장사, 재감사 안 받아도 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은국 기자
입력 2019-03-20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개선 기간 6개월→1년

  • 투자자 보호 위해 적정 의견 시까지 거래 정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장사들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곧바로 상장폐지 되지 않고, 이듬해 받은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 기간이 코스피 상장 기업과 같이 1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은 바로 재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감사의견을 수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는 것은 허용된다.

또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 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코스피 상장 기업과 같은 1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현 제도가 유지되고, 기업의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다음 연도 감사는 지정감사인에게 받도록 했다.

코스닥 기업은 다음 연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코스닥 기업 중 감사의견이 수정돼 상장이 유지된 뒤에도 부실화된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감사의견이 변경된 기업 18곳 중 6개사는 2년 내 상장폐지됐고, 5개사는 실질심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다음 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감사의견이 2년 연속 비적정인 경우 상장이 폐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 개선 기간 중에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면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비적정을 받은 기업이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소극적용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