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시항목, 21일부터 62개로 확대…첫 타자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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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3-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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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위례신도시(경기 하남) 올해 분양 예정 아파트 단지 리스트.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 12개다.

현재 공사비 항목은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인, 현대엔지니어링 시공·코리아신탁 시행의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블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되는 △우미개발(사업주체 산해건설)의 A3-4B블록, 875가구 '우미린' △우미개발(우미토건)의 A3-2블록, 420가구 '우미린' △중흥토건(새솔건설)의 A3-10블록, 475가구 '중흥S클래스' 등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LH, SH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고덕강일,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화성비봉, 시흥장현, 고양삼송, 고양지축, 의정부고산, 완주삼봉, 양산사송, 창원가포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모집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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