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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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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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첫 입장 발표..."친구들과 허세 부린 것"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 알선 및 해외원정 도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승리는 지난 19일 시사저널을 통해 "해외원정 도박과 성매매 알선은 없었다"며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매체는 지난 14일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김 대표에게 여성들의 사진을 전송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파트너 한 명당 1000만원이라는 가격을 매겼다. 승리는 또한 "라스베이거스에 자주 온다"고 말하며 현지 카지노에서 2억원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진도 전송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냥 사기꾼'"이라면서 "김 대표는 승리에게 '니켈사업을 위해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러 간다'며 자신의 아내나 여자친구인 것처럼 동행할 미모의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김 대표는 여자 없이 승리와 둘이서만 인도네시아에 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승리는 '허풍'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승리는 지난 2014년 김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억원을 땄다"며 돈다발을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승리는 "당시 내가 돈 땄다고 하거나 돈 사진 보낸 건 다 허풍, 거짓, 자랑질 하려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며 "호텔에 확인해보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내가 도박한 걸 직접 보지도, 같이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담긴 김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승리는 "김 대표 측에 투자한 20억원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2년 가까이 끌려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승리가 지난 2015년 12월 "가수 신아무개씨에게 사기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다.

승리 측은 "신씨는 김 대표와 같은 편"이라면서 "이들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승리에게 20억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고 했다.

승리는 "신씨가 호구를 물어오면 김 대표는 그림을 짜고, 김 대표의 누나가 실무를 보는 부동산 투자사기"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승리는 약 일주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손 변호사는 "김 대표가 승리에게 여성을 알선하는 듯한 카카오톡을 보여주며 협박해서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승리는 신씨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캡처사진을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승리는 "내가 투자한 20억원을 다른 곳에 썼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다"라며 "일단 좀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내가 한국 갈 상황이 아니다. 좀 많이 안 좋다"고 답변했다.

승리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경찰총장'이라고 쓴 것처럼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들끼리,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것"이라며 "지금은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조차 카카오톡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가 유명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냉정하게 '내가 했던 일들이 맞다, 안 맞다' 판단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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